[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신보는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추석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는 ‘2017년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관내에서 자영업을 영위중인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이다. 보증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000만원이다. 시행기간은 오는 29일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대폭 줄여 신속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료율은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다.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된다.
김병기 이사장은 “추석을 맞아 기존 추석 자금과는 별도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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