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교사 A씨가 서울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정년 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날부터 총 16일 동안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분을 받은 A씨는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했다면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됐다면 출근할 이유가 없어 무단결근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학교측이 A씨 희망 날짜에 맞춰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