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예산 통해 7일부터 신청 수요자중심형ㆍ가로주택정비사업별 지원 가로주택정비는 구역별 3억원ㆍ3년까지 ‘인상률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눈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융자가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납입 등을 통해 조성되는 공적기금으로 담보부 융자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도시재생 융자는 장기 저리로 소상공인의 상가ㆍ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이 목적이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ㆍ매입ㆍ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총사업비의 70%다.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최장 10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과 상가 리모델링 융자도 따로 마련했다. 특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은 소유자 외에도 사업부지 소유자가 상가를 신축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총사업비의 70%로, 사업 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ㆍ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부터 청년 창업가, 영세상인 등 개인을 아우른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원된다.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이 대상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도는 구역별로 3억원 이내,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나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세부항목도 눈길을 끈다. 차주가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할 때 최소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담았다. 차주가 전체 시설면적의 50%를 초과해 임대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추가로 제한할 때는 융자한도를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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