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3.3㎡ 598만원 특화옵션 원가반영 제한적 건설사 고수익모델에 영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래미안퍼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대림아크로’ ‘푸르지오서밋’ 등등.

최근 강남권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에 붙는 이름은 남다르다. 건설사가 ’최고급‘을 보증한다는 이른바 프리미엄 인증인 셈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프리미엄‘에 비상이 걸렸다. 분양가가 건축비와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되면 ‘프리미엄’으로 ’웃돈(premium)’을 받는 고수익 사업모델 유지가 어려워져서다. 국토부는 가산비로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고급 브랜드의 지속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 단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미지 장사’에 집중하는 건설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이후 첫 대상이 된 ‘디에이치 아너힐즈’ 견본주택 모습.
[제공=현대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 단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미지 장사’에 집중하는 건설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이후 첫 대상이 된 ‘디에이치 아너힐즈’ 견본주택 모습. [제공=현대건설]

7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킨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땅값과 기본건축비가 분양가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양가는 가산비로 분류되는 나머지 30%가 좌우한다. 가산비에 들어가는 컨시어지(Concierge)ㆍ초고속 엘리베이터ㆍ클라이밍 시설(암벽등반) 등 특화 옵션체계의 손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비는 지하ㆍ지상층별로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물가변동은 6개월마다 조정된다. 올해 3월 1일 전용 85㎡ 기준은 3.3㎡당 597만9000원이다.

고급 브랜드 단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양가는 가산비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구조에 따른 추가금액과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추가분이 붙는다.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와 첨단설비 비용, 초고층 특수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도 포함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사비 조정은 크지 않겠지만, 가산비 책정을 위한 노무비용이나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기 힘들어 고급 브랜드 분양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재건축은 조합과 입만 잘 맞추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학회가 지난 2016년 발행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를 보면 브랜드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황규성 동의과학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교통 편의성과 생활편의시설, 내부평면, 개발 호재, 교육환경, 브랜드 등이 분양가 책정요소로 꼽혔다”면서 “특히 입지와 투자가치가 60% 이상 수준으로 신규 사업의 상품성 개선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