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상한액 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자가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781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의미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1660만4000명 중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6월말 기준 0.02%인 3471명으로 나타났다.이들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10년전인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직장가입자는 2.44배,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매년 평균 10%가량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 21만1000명에 비해 14.8%, 3만1000명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상한액만 낸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을 단행해 내년 7월부터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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