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부담 비중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탓에 고소득자들의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경제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 상위 10%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32.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국민연금 부담 비중은 38.4%로 조사됐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근로자들은 전체근로소득세의 9.1%를 부담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61.6%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결과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의 문제로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 28조원보다 128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역진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이 31조원으로 많다”며 현행 세제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덧붙여 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역진적으로 거둬들인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과 해외주식투자에 집중돼, 연기금 투자의 과실이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거해 근로소득자 면세자비중(2015년 46.8%, 810만명)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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