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명의대여 피해 줄이기 위한 취지 -SKㆍKTㆍLGU+ㆍSKB 11월부터, 알뜰폰은 12월부터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그 회선을 쓰고 있는 실사용자 뿐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회선으로만 연체 사실이 통보됐다. 만약 해당 회선이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개설됐다면 명의자가 이 사실을 제 때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몇 달이 지나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자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특히 대출사기단이나 불법 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사기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스팸 발송이나 소액결제에 이를 사용해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 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채권추 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 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KAIT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 4대 통신사들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12월부터, SO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