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자본 확충을 위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 차입이 한층 쉬워지는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종전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허용하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 규정에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명시해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토록 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사채이지만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은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기업이 만기와 이자지급 시기를 임의로 연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이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증대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ㆍ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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