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 첫 회의…피해 인정받은 피인정인 총 388명 달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가운데 3차와 4차 신청자 중에서 94명, 태아피해 인정 17명, 재판정 3명 등 총 114명이 이번에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받게 됐다.
환경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안병옥)’를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 중 3명을 기존 3단계(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경해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8일 기준 전체신청자 5780명의 38%)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기존 피인정자 280명+ 신규 피인정자 94명+ 재판정 3명+ 태아피해 인정 17명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위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마련중인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년 2회 이상 천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람과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악화된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서흥원 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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