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ㆍ금융회사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9만3000명의 고소득자가 1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시말해, 1억5000만원∼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내년에 7%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린 데 이어 1년 만에 또 축소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개정안대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상속세는 15억4000만원이지만 2019년 이후에는 세금이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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