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일 수도 있도록 한 ‘웰다잉법’의 시행이 내년 2월로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환자ㆍ보호자ㆍ의료진 등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최영순 센터장, 태윤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4월 4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조사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인 집단에서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심지어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환자와 보호자 역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이 62.8%로 두배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웰다잉법의 안착에 필수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 설문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알고 있는 비율은 의료진 38.8%, 환자와 보호자 33.2%, 일반인 20.4% 등에 머물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정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해두면, 죽음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ㆍ심폐소생술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고통만 가중하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해왔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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