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천500여명이 오늘 조퇴투쟁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검찰은 ‘엄정 대처’ 입장을 천명해 교육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는 27일 전국 규모의 조퇴투쟁과 서울 일대의 첫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후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어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석해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등을 촉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가진 뒤,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검찰은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찌감치 엄정 대응 원칙을 각 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 17명의 복직을 통보하는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에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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