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원참정권 보장 명시…보혁단체 찬반논쟁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까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계 내부 구성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을 두고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이란 시각과 ‘학교의 정치화’란 시각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나서 개헌 및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교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한 내용을 두고 학교 현장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우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교원의 정치적 참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해당 법령을 근거로 각종 사회적 문제에 시국선언 등으로 의사를 표현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며 교원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들 징계 교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법정다툼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이후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즉각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ㆍ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고, 정치구조 및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한국교육의 현실상 교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경우 교단은 정치장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공무원인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전면적인 정치활동 허용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가 해당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사들은 선거기간에 SNS에 정치와 관련된 글 한 줄도 제대로 못 올리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상 수업시간 등 교실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학교 밖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거나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되던 선거연령의 18세 하향뿐만 아니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계획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측은 “고교 3학년인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 정치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정당가입까지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을 평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도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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