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낙제점에 해당하는 D, E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우수한 성적인 S와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크게 줄었다.
경영 실적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는 지난해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할 때 하위 등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과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원래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었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영 성과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 관행화됐던 기간에 대한 결과”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된 이후 고용세습, 과다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가 해소되고 있어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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