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10월 중순께부터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부터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급인은 내년부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도 ‘산업재해 현황’ 공표 대상에 포함시켜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1년 후인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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