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으로 일반질환자 분류 폭 커져 - 환인제약 영업이익 20.4% 상승 기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보건정책 변화 덕분에 우울증 치료제를 판매하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의 실적이 한 단계 뛰어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 개정됐다.

과거 정신보건법에선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에선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김성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했다”며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경증 질환은 일반 질환으로 분류해 정신건강의약품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인제약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사는 정신과 약품 시장 점유율 15% 내외를 차지하며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신신경계 전문인 환인제약은 지난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정신신경용제 비중이 76%에 달한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페리돈, 쿠에타핀은 환인제약의 주력 제네릭(복제약)이다. 정신과 시장의 안정적 성장성은 환인제약이 지금까지 중소형 제약사 가운데 영업이익률 최상위(17%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 됐다.

건강보험공단 과목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약품 시장은 요양급여 기준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성장률이 4.13% 증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당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을 진료인원으로 나눈 값, 2015년 기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비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올해 이 회사의 실적이 전년보다 7.5%, 20.4% 상승한 1520억원, 2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덕분에 명인제약의 실적 역시 상승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정신과 시장 점유율 11% 내외를 기록하며, 환인제약과 함께 업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비상장사이지만, 환인제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변화로 명인제약의 졸피신정 등 약품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시장 1위인 환인제약의 실적이 오르면, 2.43%(45만1740주) 지분을 가진 명인제약의 장부상 평가이익도 오를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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