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1단지 재건축 사업장서 침입ㆍ손괴ㆍ업무방해 혐의 대우건설 “적반하장” 맞대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3일 대우건설과 그 하청철거업체를 공동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달 18일 대우건설이 철거업체를 앞세워 과천1단지 재건축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측 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몰아낸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의 문제로 조합과 갈등 끝에 시공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폭,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채 사무실과 인력을 두고 있었다.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고, 철거업체가 포스코건설 측을 내쫓고 현장을 접수했다.
포스코건설은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고 적법하지 않다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조합과 대우건설, 철거업체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사업장에 대한 점유권이 아직 포스코건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7월까지 철거를 완료해주기로 계약이 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진입한 것일 뿐 우리가 관여한 바 없다”며 “업무방해를 한 것은 포스코건설이며, 조합도 ‘이제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이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GS건설, 롯데건설과 손잡고 따낸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은 지난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 3사는 조합을 상대로 32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1년 수주한 부산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계약 해지 위기다. 조합 측은 공사비와 분양가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총회를 통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공사도 새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수주한 서울 장위뉴타운 6구역도 1년 가량 끌어온 공사비 협상 문제로 위태롭다. 조합 측은 3.3㎡ 당 45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은 489만원을 제시해 간극이 크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를 올리면 세대 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져 물러설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시공사 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했던 공사비, 분양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가 새 조건을 제시하며 끼어들고, 조합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갈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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