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용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다. 오는 12월1일부터 금연구역내 처인구 보건소가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00여만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