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하반기 적용 -현재 은행권 최고 연 15%…투명성 제고 기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임의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 은행의 연체이자에 따라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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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은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 땐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4%대)를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 땐 금리가 세 배로 뛴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에 차이가 있어 특성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부터 이사철 수요와 분양물량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월부터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됐다”며 “다만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 스스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