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능력 개입, 70% 확률 성공…불법여부 판단 어려워
[헤럴드경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을 ‘싹쓸이’ 한 20대에 대해 경찰은 절도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 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짧은 시간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것과 관련해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갔다. 인형뽑기방 주인은 다음날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인형을 뽑은 20대 2명을 절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만약 처벌 대상이면 절도ㆍ사기ㆍ영업방해 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자문단은 인형뽑기 실력도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적절한 위치에 놓은 것은 이들 만의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매번 인형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절도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실제 특정 방식의 조이스틱 조작에도 이 씨 등은 1만원 당 12차례 시도해 3∼8차례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의 조이스틱 조작과 인형뽑기 성공 사이에) 확률이 개입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사건이다 보니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