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일 제재안 재심의 주총전 자격제한 불가능 해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16일로 잡으면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사진>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재안이 그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22일)를 거친 후 보험사에 공식통보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생명 주총(24일)에 앞서 김 사장이 연임자격을 박탈당할 확율이 ‘0%’에 가깝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에서 삼성ㆍ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에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2~3개월을 내렸다. 문책경고가 확정돼 삼성생명 주총 이전에 통보되면 김창수 사장은 연임은 물론 3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다.

중징계로 김 사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삼성은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3일 전액 지급을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는 16일 제재심 재심에서 삼성과 한화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밝혔었다. 전액지급한 마당에 굳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만 피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설사 기존 제재안이 그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업체 통보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주총날짜를 넘길 수 밖에 없다. 일단 주총에 김 사장 연임안이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성생명 지배구조를 보면 이건희(지분 20.8%) 회장, 삼성물산(19.34%) 등 삼성특수관계인 및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김창수 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김 사장마저 연임에 실패하면 삼성생명은 심각한 경영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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