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제도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무전취식이나 업무방해를 일삼는 생활폭력 조폭의 횡포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경우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식약처검찰 등 과 협력해 생활 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ㆍ행정 상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의 주류제공이나 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준수사항 위반과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행위, 숙박업소가 미성년자를 인지하지 못하고숙박을 시킨 경우 등이다. 다만 업소자체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 업소나 기업형 조직적 불법 영업 등은 제외된다.
피해자가 생활 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동종전가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 조치하고 업태 위반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는다. 전과가 있더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 조건부 기소유예’조치가 내려지고 행정처분 면제가 요청될 예정. 이같은 조치는 생활 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이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1개월간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102명을 검거, 22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조직폭력의 경우 폭력행위가 60.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마약류 사범 6.4% ▷갈취 4.7%로 나타났다.
주취 폭력과 기타 생활주변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 32.9% ▷업무방해 26.3% ▷무전취식 12.6% ▷갈취 9.6%로 나타났다.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식대, 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고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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