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업·지자체 등 부당사용 167건 적발 연구비로 골프치고, 해외 관광, 경조사비로 유용…대학, 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가 R&D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이 77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순으로 나타났다. 횡령ㆍ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15건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ㆍ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ㆍ과다지급 등 144건(86.2%)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집행금액 14억원(111건)을 국고로 환수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했다. 또 관련 위반자에 대해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국가 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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