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 전시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성인용품판매업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 자위 기구를 전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와 대법원 3부(주심 김신)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69)씨와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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