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배우자 있는데도 내연관계…사회 일반적 윤리 어겨” -“구치소서 애정행각…조직 명예 실추ㆍ공무원 품위도 손상”

[헤럴드경제]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 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혼 상태였던 A 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 씨의 아내와 만나다 오히려 가까워져 내연관계까지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네 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 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 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 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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