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퀵서비스 업계에 몸담은지 6개월이 지난 김모(32)씨는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고향인 충남 천안에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몇 번 넘어진 탓에 허리 통증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번듯한 일자리까진 아니더라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면 좋으련만 법은 김씨와 같은 퀵서비스 종사자들에겐 아직 깐깐하다.
27일 택배ㆍ퀵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화물퀵서비스 업체(서류포함ㆍ일반 음식배달업 제외)는 전국에 약 3500개가 있고, 관련 종사자는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동법이나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2014년기준)는 1만84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13명, 부상자는 2만1563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퀵서비스는 ‘더 빨리’라는 사회적 요구 탓에 과적ㆍ과속ㆍ신호위반 등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못하는 처지다.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그동안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이하 퀵서비스업)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ㆍ감독과 보호법령을 적용해 지원과 혜택을 받게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도심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퀵서비스 종사자 분들의 평균수입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화물자동차 종사자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법령을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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