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부과체계 개편 전이라도 당장 덜어줄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면서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시 건보료 경감장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현재 14만3000명의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8000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총 41만1000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대상은 퇴직 전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는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려고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에서 일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발생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현행 부과기준을 개편, 자동차·재산의 보험료 부과비중을 줄임으로써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의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큰폭으로 오른다. 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자료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에 12만5000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7만6000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를 경우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달 1일 공개할 계획이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