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회사에 다니거나 전문직인 고객에게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금융서비스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5000만원)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별 신용위험 차이 등으로 일정부분 서비스에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금융회사의 고객 대우에 있어 여전히 부당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간의 대출금리 차별,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차별금지 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고 고객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