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3일 2017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중 열리는 기념식에서 시상하는 제도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다.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및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다. 노조, 사용자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등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부진 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경우 포상후보 추천에서 제외된다.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재포상 금지기간이 강화되고, 추천제한 사유와 기준도 강화되는 등 작년에 비해 엄격하게 포상대상을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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