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연 1.6%~2.2%…성실납부자는 0.2%p 추가 우대 -이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기존 이용자는 추가대출 적용 -채권양도 다각화…공공임대리츠 입주자도 보증수수료 절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31일부터 상향된다. 대출금리가 일반가구보다 0.7% 낮아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연 0.5%포인트에서 연 0.7%포인트로 상향하고, 기본금리를 연 2.3~2.9%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20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로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신혼부부는 연 1.6~2.2%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성실납부자는 추가로 0.2%포인트 우대 금리로 1.4~2.0%로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상향된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없으며,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평균대출액인 5400만원을 대출하면 연 10만8000원, 10년 이용 땐 약 108만원의 주거비가 절감된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가구 2만3000가구에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도 보증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원을 대출하면 연 7만원, 10년 설정 때는 약 70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든다. 2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을 고려하면,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의 신청 과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높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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