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과 태그, 각종 라벨 등 금강제화가 불법 사용” 주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주식회사 리갈코포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REGAL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800년대 말부터 미국 리갈 슈 컴퍼니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리갈(REGAL) 구두는 1905년에 최초로 상표로 등록됐다. 1961년 리갈 슈 컴퍼니를 합병한 브라운그룹은 타 상표와 함께 연간 5000만족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는 미국내 신발 판매 1위 회사로 등극한다.
같은 해 리갈코포레이션은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의 일본에서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리갈 슈 컴퍼니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후 리갈코포레이션은 1990년에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1971년부터 약 20년 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은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이를 자사의 구두 제품에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리갈코포레이션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금강은 리갈코포레이션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같은 명칭의 판촉기획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리갈코포레이션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리갈코포레이션 측 주장이다.
리갈코포레이션 관계자는 “당사의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된 REGAL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 리갈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구하거나 문의, 항의하는 등 ㈜금강의 리갈 제품 구두 제조와 판매로 인해 고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금강제화에서는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확인중”이라고 반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