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라고 이 부회장 혐의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min365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