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이현정 기자]최근 5년간 방학기간 청소년 알바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792곳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2012년 91곳에서 229건이 적발된 이후 2013년 125곳에서 344건, 2014년 187곳에서 328건, 2015년 141곳에서 289건, 작년에는 246곳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5년 사이에 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었다.
부당행위 적발 내역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58건(10%)이나 됐다.
적발 업소 792곳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323곳(4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0곳(19%)·패스트푸드점 70곳(9%)·PC방 68곳(8.5%)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경기(성남·안성·김포·양주·하남)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서구·남동구) 42건, 서울(구로·영등포·강북·동대문·양천·강서·종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추가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 3명이 일대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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