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장 보험 보험료 인하 금융지주사 규제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정순식ㆍ장필수 기자]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해 신탁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탁업의 인가 기준을 대폭 낮추고, 신탁업 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깡통전세의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또한 푼다.
▶신탁업 규제 풀고 키운다= 정부가 그간 ‘자본시장법’에 묶여 여러 제약을 받아온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탁 영업과 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법’ 제정안을 금융연구회ㆍ자본연구회ㆍ보험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신탁업의 인가기준(자기자본 250억 이상)을 낮춰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전ㆍ증권ㆍ부동산 등 7종으로 제한됐던 수탁재산 영업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춰 (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해 신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생전신탁과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신탁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탁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약ㆍ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ㆍ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ㆍ장치 등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전세금 보장 보험료 내려간다= 금융위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개선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이다.
금융는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상반기 중 0.192%에서 0.153%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또한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Segway)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전기차량 보험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이밖에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 금융지주 경쟁력 키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거 없앴다. 우선 금융그룹 내 겸직ㆍ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ㆍ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ㆍ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키로 했다. 이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ㆍ사후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이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오는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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