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운전자보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많은 ‘운전 신생아(면허취득자)’가 탄생하면서다. 운전자보험이 손보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빅3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의 운전자보험을 선보인 동부화재의 신계약건수는 2015년 54만5787건에서 지난해 69만1417건으로, 초회보험료는 147억원에서 193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는 38만9540건에서 57만5755건으로, 160억원에서 218억원으로 늘었고, 현대해상은 15만1143건에서 34만5888건, 46억5000만원에서 85억원으로 2배 가량 많아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신생아보다 많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생기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령운전자 증가 등 도로 위 위험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한 ‘나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생아 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2015년 44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운전면허보유자는 2012년 2826만명에서 2015년 3029명으로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즉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 물적(대물) 피해를 입힌 것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에 비해 운전자보험은 사고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