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적부 심사가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이뤄진다.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섬나 씨의 국내 인도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 절차가 더딘 데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당사자의 상고 절차도 있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P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섬나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전날 파리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섬나 씨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 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섬나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 된다. 섬나 씨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인도 대상이다.
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파리항소법원에서 이뤄지는 데 재판에서 최종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나는 데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섬나 씨의 체포가 범죄인 인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본다.
섬나씨가 프랑스 체류증을 갖고 있지만 국적자는 아니고 횡령ㆍ배임죄는 프랑스에도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도의 적정성과 상당성 등 실질적 요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섬나 씨와 검찰의 다툼이 길어지면 재판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부의 인도 결정에 불복하면 섬나 씨는 파리에 있는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에 상고할 수 있다. 국사원은 행정소송의 최종심으로 범죄인 인도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섬나 씨가 상고 절차를 밟으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국사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칠 경우 섬나 씨가 국내로 압송되는 시점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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