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공기관 평가 항목 중 협동조합 구매 실적 배점이 상향조정 된다. 또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허용돼 조합간 거래와 협력이 한층 활발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 위탁 시장 진입이 확대된다.
현행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와 함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이 강화된다.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조합에 대해선 초기 사업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설립도 활성화 된다.
또 방송, IT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 개선과 자체 창업 지원이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조합 모델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협동조합도 여성ㆍ장애인 기업과 같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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