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책임한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중 일부를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로 공급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민층의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추후 민간 은행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관련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내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1종)의 가입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했을 때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 지급금 또한 올해 4분기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전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분할상환 대출, 분양주택 입주자들에게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상품을 공급해 가계 부채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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