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는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소비자ㆍ대-중기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유독 강조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관행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빈번한 업종은 물론 기존에 점검이 없었던 업종까지 감시망을 넓힌다. 특히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건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발주사의 일방적 대금 결정,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업의 IT중소기업 기술 빼가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결제대금 전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허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외식 가맹점과 편의점 등 유통분야의 편법적 불공정행위에도 메스를 댄다.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일방적 식부자재 구입 압박, 가맹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반도체, 방송통신 분야의 독점 권한 남용 감시와 함께, 복제약 출시를 의도적으로 미뤄 국민들의 약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 합의’, 모바일 기기 제조사의 유통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감시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 아파트 관리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에도 힘을 쏟는다. 또 온라인 판매제한, 직구 및 병행수입 방해, 반려동물 분야 경쟁 제한 등 국민 민원이 빈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장밀착형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외에도 SNS 등을 활용해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섬유유연제, 완구 등 생활 밀접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당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징벌 배상제’가 도입되고, 소비자의 제품 결함 등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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