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수 있다”며 부녀자들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낸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ㆍ고지 3년을 선고받은 A(4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남 당진에 있는 다가구주택 집에 침입한 뒤 “어느 집이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수 있다”며 B(33ㆍ여)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 B 씨의 기지가 빛났다. B 씨는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A 씨를 달랬다. A씨가 술을 사 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내 준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당진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여성을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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