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 장기파업을 주도한 정영하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측은 “당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MBC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2년 총파업 과정에서 기조된 노조집행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170일 간의 MBC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문화방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MBC 측은 “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역시 노조의 위력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가 편향적인 공정성을 내세우며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의 판결은 더 더욱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70일 간의 불법 파업으로 방송 파행을 겪으며 문화방송의 시청률은 2011년 8%대에서 2012년 파업 기간 중에 5%대로 추락했다. 2011년 지상파 시청률 1위에서 2012년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MBC 그룹의 광고 손실은 무려 1,545억 원에 달한다. 파업 기간에만 708억 원, 파업 후유증으로 인한 경쟁력 추락으로 2012년 말까지 837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이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추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방송은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2012년 MBC 총파업 과정에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들이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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