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는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 사체는 발견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삼가하라고 당부했다. 또 AI 발생지역이나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농림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딘 인체예방 수칙 및 AI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 “고양이→사람 감염 가능성 낮아”=당국에 따르면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조류가 아닌 고양이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본은 “중국에서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는 있지만 조류→고양이→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과거 유행한 적이 있지만 인체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H5N6형의 경우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안심하긴 어렵다.

다른 바이러스 유형이지만 미국에서는 지난달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도 있으며, 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수의사의 경우 입원치료 없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동물 사체 접촉 금지…기침·발열 시 즉각 신고=당국은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AI 발생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라고 질본은 당부했다.

살처분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면 안 된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은 AI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동물이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검역본부 등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의사·동물구조센터 직원, AI 감염예방수칙 준수해야=수의사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등으로 격리해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진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동물을 접촉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세척해야 한다.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표면·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 역시 기본 중 기본이다.

동물 보호소 및 야생동물 구조센터 직원도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즉각 격리해야 한다.

당국은 호흡기 증상 등 AI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질본은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작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만일 의심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격리 입원, 치료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