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카카오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카카오 알림톡 이용자의 이익저해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2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오늘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의 주문, 결제, 배송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오픈했다. 이어 카카오는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거 위반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짧막하게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해, 양측의 해석이 일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결정한 반면, 카카오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혀 구체적 설명 없이 다소 동문서답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일단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는 최종결정문을 받아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알림톡이 사전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의 문홍원 사무관은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 가입의사, 데이터 수신요금 발생 가능성 등 중요사항 확인을 실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여했고, 새로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한 이용자의 경우 이들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가독성이 높지 않아 이의 시정과 업무절차개선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혀, 카카오의 "알림톡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문 사무관도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알림톡 수신확인시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굳이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데다 수신거부 메뉴가 설치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방통위는 알림톡 수신확인시 데이터 비용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게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결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귀결했지만, 카카오가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게 됐다'라는 해석을 내린 만큼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게 됐다. 향후 업계의 유사 통신서비스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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