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주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큼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기 탐지 체계를 갖춰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단기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해 중요공시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종목을 ‘이상 급등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허수 호가나 통정ㆍ가장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예방조치 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필요하면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되는 조치 단계를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대폭 줄여 적용할 방침이다.
소문이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교란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상 급등 종목 지정 후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리할 방침이다.
긴급 투자자 경보(Investor Alert) 발동, 단일가 매매, 실시간 예방조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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