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누진구간 6단계→3단계 조정 도시 4인가구 월평균 7000원 절감

이달부터 도시 4인가구당 월평균 전기료(부가세ㆍ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가 7000원가량 내려간다. 또 전국 초ㆍ중ㆍ고교 연평균 전기료도 현행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800만원가량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여름 ‘폭탄 요금’ 논란을 불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최종 손질이다. 새 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ㆍ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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