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조치 방법’ 등 고시 2건을 13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갖고 있는사람은 그 위해성을 평가해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飛散)성 항목 중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삭제했다.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손상 여부·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 밖에 평가자가 조사 결과를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위해성평가 작성 양식을 마련했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는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관리자 외 접근·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돼 있으므로 손상·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번 경고문 표시 변경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석면의 날림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보수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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