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등 내달·연초부터 신설·상향조정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슬그머니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나서 주목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IBK안심이체(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를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 매매시 구매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판매자에게 결제금액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기존 거래금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8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000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500원) 등 금액대별로 차별 적용되던 이용 수수료를 5만원 이상부터 100만원 미만까지 동일하게 1000원으로 변경했다. 또 500만원 이상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현행 거래금액의 0.2%에서 1만원으로 달라지게 된다.

KB국민은행은 내달 19일부터 일부 수신 수수료를 신설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면제됐던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로 권당 5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1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15만원, 2년 초과는 20만원씩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반 자기앞수표는 10만원권, 100만원권 같은 정액 수표가 아니라 고객이 요청한 금액에 맞춰 발급하는 비정액 수표로, 직원들의 업무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신한ㆍ우리ㆍSC제일ㆍ씨티ㆍSH수협ㆍKDB산업 등 6개 은행만 일반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권의 수수료 추가 인상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은행들은 연초부터 잇달아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일부 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해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6개 시중은행에서 총 82개의 수수료가 신설됐고 78개가 인상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축소되는 구조에서 수수료를 올려 비이자수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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