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한도 與 50%, 野 34% 완화
5년 재심사 완화 여부도 주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은산분리’ 규제가 여야 간 합의로 완화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가 연말까지 국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경우 인터넷은행이 반쪽짜리로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강석진ㆍ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 한도를 50%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ㆍ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K뱅크를 이끌고 있는 KT 지분은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흥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다. 일단 K뱅크는 연내 영업 개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카카오뱅크도 연내 당국에 본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검토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가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도입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이들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전 소속의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남아있는 법안소위는 17일부터 24일 사이 총 5차례 예정돼 있다. 법안소위를 넘기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엔 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병합심사로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남은 의사 일정이 타이트해 임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가로막혀 법안심사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막판 변수로는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에 포함된 ‘5년 재심사’ 내용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은행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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