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과격시위 탈피
평화적 집회 분위기 유도
시민 자발적 참여 이끌어내
민주노총이 달라졌다.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시도하는 등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와는 달리 이번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는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를 조성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때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 온 민노총의 전략에 변화가 온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9일 “행진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행진 금지 통고를 했다. 청와대 인근 주민의 주거평온권을 침해하고 외교기관인 미국 대사관 100m 이내를 통과한다는 게 경찰이 내세운 금지통고 사유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라며 반발하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법원의 판단을 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선택이다.
법조계에서는 금지통고 취소소송에 돌입할 경우 이번에도 법원이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일부 주거평온권 침해와 주요 도로의 교통 불편이 초래 되더라도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이 크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법적 투쟁을 포기한 이유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중인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이미 신고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민노총 측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수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할 경우 청와대 외곽경비를 맡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 분위기 조성에 더 힘쓰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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