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 청와대와 새 총리 내정자, 그리고 국회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론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밝힌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했는데 임명제청권이란 총리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모두 수용하느냐는 질문에도 “임명제청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인 권한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새 총리 후보자가 협의해 결론내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추천 총리가 조각권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과 사정기관 등의 임명권까지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새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되면 새로 추천되는 총리하고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국화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까지 포기하기를 요구하는데 대해선 “그건 제가 해석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야권의 2선 후퇴 주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서명권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라고 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적 의무 위반이고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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